내란ㆍ외환ㆍ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우선효력)듣기 이 법은 제2조가 규정하고 있는 대상사건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시행 2026.10.2 · 법률 · 대법원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