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신청서의 보완 요청)
제6조제1항에 따라 보상금 지급신청을 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그 관계 서류 등을 검토하고 관계 서류 등이 누락되거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체 없이 신청인(제7조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을 말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해야 한다. 이 경우 보완에 필요한 기간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 여부 및 금액 결정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시행 2024.4.3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