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 제15조(공익을 위한 어업 제한 등의 결정기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12조제4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한 조치사항에 대한 의견을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21.4.22>
1. 해당 어업의 종류ㆍ실태 및 규모
2. 면허ㆍ허가 또는 신고의 조건
3. 해당 처분으로 인한 어업 피해의 정도
[전문개정 2010.8.30]
시행 2023.2.3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