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 제18조(어도 설치가 면제되는 댐 등)
① 법 제19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댐"이란 기초지반부터 댐의 마루까지의 높이가 20미터 이상이거나 총 저수용량이 3천만 세제곱미터 이상인 댐을 말한다. <개정 2013.3.24>
② 법 제19조의2제3항제2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간"이란 해당 조사 시점부터 과거 10년간의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13.3.24>
[전문개정 2010.6.11]
시행 2023.2.3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