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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

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 제19조(이동통로 확보를 위한 어업 제한)

① 법 제19조의2제2항에 따른 어업 제한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21.4.22>

1. 하천의 깊이, 넓이, 유량 및 주된 물의 흐름

2. 어도, 여울 등 수산생물의 주요 이동통로 현황

3. 보(洑) 등 하천 횡단구조물 설치 현황

4. 하천에 서식하는 수산생물 현황

5. 회유성 수산생물의 이동시기

6. 그 밖에 수산생물의 이동통로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9조의2제2항에 따라 어업 제한을 하려면 미리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수산조정위원회가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의 기능을 수행할 때에는 해당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1.4.22>

[전문개정 2010.6.11][제목개정 2021.4.22]

시행 2023.2.3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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