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 제22조(어도관리 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운영)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9조의4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나 관련 법령ㆍ제도의 변경으로 인하여 법 제19조의5제1항에 따른 어도관리에 관한 데이터베이스(이하 "데이터베이스"라 한다)를 수정ㆍ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된 어도의 설치 및 관리 현황에 관한 정보를 별도의 저장장치에 안전하게 저장ㆍ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9조의5제2항에 따라 데이터베이스 구축ㆍ운영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4, 2015.12.30>
1. 국립수산과학원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4.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5. 그 밖에 어도 연구에 관한 전문성이 인정되어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기관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전문기관에 데이터베이스 구축ㆍ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전문기관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1. 데이터베이스의 설계에 관한 사항
2. 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운영을 위한 컴퓨터와 통신설비 등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데이터베이스의 보안 및 방호에 관한 사항
4. 데이터베이스 관련 수요조사 및 각종 자료조사에 관한 사항
5. 데이터베이스의 운영을 위한 교육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2.11.23][종전 제22조는 제23조로 이동 <2012.11.23>]
시행 2023.2.3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