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이란 정부가 출연하고 과학기술분야의 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관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4.5.28]
시행 2026.10.2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이 법에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이란 정부가 출연하고 과학기술분야의 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관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4.5.28]
시행 2026.10.2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