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 제6조(어업허가신청서)
① 영 제7조에 따른 내수면어업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5.12.30>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각각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1.4.22>
1. 삭제<2021.4.22>
2. 수면의 위치도 1부(낭장망어업 및 각망어업의 경우에만 제출한다)
3. 양식장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양식을 목적으로 종묘채포어업을 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어선을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1.4.22>
[전문개정 2010.6.11]
시행 2023.2.3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