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제10조(수면이용의 협의)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수면관리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업활동에 이용되는 수면의 위치와 그 면적
2. 어업의 종류
3. 어업의 시기
4. 어업의 시설물
5. 어업을 하려는 기간
6. 수면사용료
[전문개정 2010.6.8]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수면관리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업활동에 이용되는 수면의 위치와 그 면적
2. 어업의 종류
3. 어업의 시기
4. 어업의 시설물
5. 어업을 하려는 기간
6. 수면사용료
[전문개정 2010.6.8]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