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제9조(신고어업)
① 법 제1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6.21>
1. 투망어업: 투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2. 어살어업: 하천에 어살을 설치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3. 통발어업: 통발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4. 외줄낚시어업: 외줄낚시로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5. 삭제<2020.8.26>
6. 삭제<2014.2.11>
② 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어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내수면어업신고서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1, 2020.8.26>
1.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업: 신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2. 법 제11조제2항의 어업: 시설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③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내수면어업 신고증명서를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0.6.8]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