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제11조(어업면허 등의 유효기간 단축 사유)
① 삭제 <2020.8.26>
② 법 제13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어업행위가 제한되거나 금지되고 있는 경우
2. 어선ㆍ어구 또는 시설의 임차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
[전문개정 2010.6.8]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① 삭제 <2020.8.26>
② 법 제13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어업행위가 제한되거나 금지되고 있는 경우
2. 어선ㆍ어구 또는 시설의 임차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
[전문개정 2010.6.8]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