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제15조의3(실태조사의 시기ㆍ범위 및 방법 등)
① 법 제19조의4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1. 정기조사: 법 제19조의3제1항에 따른 어도종합관리계획의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5년마다 실시하는 조사
2. 수시조사: 어도의 설치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시하는 조사
②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어도의 설치 및 관리 현황
2. 어도와 관련된 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 현황
3. 어도와 관련된 기술의 교육 프로그램 현황 및 교육 지원인력 규모
4. 어도에 관한 국제 동향
5. 그 밖에 어도의 설치 및 관리를 위한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
③ 실태조사의 방법은 현지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통계자료나 문헌 등을 통한 간접조사를 병행할 수 있다.
④ 실태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조사 대상의 선정기준과 조사 일시 및 방법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11.12]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