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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제4조(내수면어업 진흥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내수면어업 진흥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법 제5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과 이 영의 개정 또는 다른 법령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변경하는 경우로서 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내수면어업 진흥 정책의 기본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2. 단순한 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는 경우

[전문개정 2020.8.19]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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