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제5조(어업면허 신청)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어업의 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내수면어업 면허신청서를 면허를 받으려는 수면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시자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6.8]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어업의 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내수면어업 면허신청서를 면허를 받으려는 수면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시자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6.8]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