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제8조(허가어업의 제한 승인)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제한하려는 사유
2. 제한하려는 어업의 종류ㆍ명칭 및 내용
3. 제한하려는 조업구역(도면 첨부)
4. 제한하려는 어업의 규모ㆍ방법
5. 제한하려는 수산동식물의 자원 상태
6. 다른 어업과의 관계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아 허가어업의 조업 구역ㆍ규모 및 방법 등을 제한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고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6.8]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