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명부 작성 등)
①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법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라 희생자 및 그 유족으로 결정된 사람의 명부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희생자 및 유족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른 명부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제공해야 한다.
시행 2026.8.6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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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①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법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라 희생자 및 그 유족으로 결정된 사람의 명부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희생자 및 유족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른 명부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제공해야 한다.
시행 2026.8.6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