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재심의)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희생자 및 유족 결정에 대해 재심의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재심의 신청서에 재심의 신청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의료지원금 지급에 관한 결정에 대해 재심의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재심의 신청서에 재심의 신청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실무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재심의 신청을 받은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재심의 결정을 한 후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시행 2026.8.6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