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노근리사건 관련 법인에 대한 지원 사업의 범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14조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령사업
2. 위령시설 관리 사업
3.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노근리사건의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행 2026.8.6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14조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령사업
2. 위령시설 관리 사업
3.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노근리사건의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행 2026.8.6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