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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재심의)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희생자 및 유족 결정에 대해 재심의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재심의 신청서에 재심의 신청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의료지원금 지급에 관한 결정에 대해 재심의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재심의 신청서에 재심의 신청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실무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재심의 신청을 받은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재심의 결정을 한 후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시행 2026.8.6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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