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시행 2026.8.6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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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①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시행 2026.8.6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