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15조(희생자 및 유족의 신고기간 및 신고처 공고)
위원회는 이 법 시행일부터 30일 이내에 희생자 및 유족의 노근리사건 관련 피해신고기간을 정하여 신고처를 명확하게 기록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시행 2022.4.20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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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이 법 시행일부터 30일 이내에 희생자 및 유족의 노근리사건 관련 피해신고기간을 정하여 신고처를 명확하게 기록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시행 2022.4.20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