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5조(자문기구의 설치 등)
① 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문기구의 구성원은 유족 대표 및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자문기구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시행 2022.4.20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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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문기구의 구성원은 유족 대표 및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자문기구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시행 2022.4.20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