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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제10조의7(공동교섭대표단 구성 결정신청 등)

① 영 제14조의9제1항에 따라 공동교섭대표단 구성에 관한 결정을 신청하려는 노동조합은 별지 제7호의5서식의 공동교섭대표단 구성 결정 신청서에 해당 노동조합이 교섭창구단일화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전체 종사근로자인 조합원의 100분의 10 이상인 노동조합이라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노동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7.6>

② 영 제14조의9제4항에 따라 공동교섭대표단 구성과 관련한 종사근로자인 조합원 수 및 비율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려는 노동조합은 별지 제7호의6서식의 공동교섭대표단 구성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에 종사근로자인 조합원 수 및 비율에 대한 이의신청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노동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7.6>

[본조신설 2010.8.9]

시행 2026.3.10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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