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26조(조정위원회의 구성)
노동위원회는 법 제53조에 따라 노동쟁의의 조정을 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사건의 조정을 위한 조정위원회 또는 특별조정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개정 2021.6.29>
시행 2026.3.10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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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는 법 제53조에 따라 노동쟁의의 조정을 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사건의 조정을 위한 조정위원회 또는 특별조정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개정 2021.6.29>
시행 2026.3.10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