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7조(산하조직의 신고)
산하조직 중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독립된 사업 또는 사업장에 조직된 노동단체는 지부ㆍ분회 등 명칭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노동조합의 설립신고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6.29, 2023.9.26>
시행 2026.3.10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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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하조직 중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독립된 사업 또는 사업장에 조직된 노동단체는 지부ㆍ분회 등 명칭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노동조합의 설립신고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6.29, 2023.9.26>
시행 2026.3.10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