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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8조(노동조합의 소속연합단체와의 관계 등)

①단위노동조합이 산업별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가입하거나, 산업별 연합단체 또는 전국규모의 산업별 단위노동조합이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가입한 경우에는 해당 노동조합은 소속 산업별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의 규약이 정하는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해야 한다. <개정 2021.6.29>

②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산업별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은 해당 노동조합에 가입한 노동조합의 활동에 대하여 협조ㆍ지원 또는 지도할 수 있다. <개정 2021.6.29>

③ 삭제 <2007.11.30>

시행 2026.3.10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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