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2조(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Trade Union and Labor Relations Adjustment Act, Article 22 (Rights and Duties of Union Members)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균등하게 그 노동조합의 모든 문제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다만, 노동조합은 그 규약으로 조합비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조합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Members of a trade union shall have equal rights and duties to participate in all matters of the trade union: Provided, That a trade union may, by its constitution, restrict the rights of members who do not pay union d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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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0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