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9조(근로자의 구속제한)
Trade Union and Labor Relations Adjustment Act, Article 39 (Restrictions on Detention of Workers)
근로자는 쟁의행위 기간중에는 현행범외에는 이 법 위반을 이유로 구속되지 아니한다.
During industrial action, workers shall not be detained on the grounds of violating this Act, unless caught in th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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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0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