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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제1장 총칙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조(정당행위)

Trade Union and Labor Relations Adjustment Act, Article 4 (Justifiable Acts)

형법 제20조의 규정은 노동조합이 단체교섭ㆍ쟁의행위 기타의 행위로서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한 정당한 행위에 대하여 적용된다. 다만, 어떠한 경우에도 폭력이나 파괴행위는 정당한 행위로 해석되어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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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0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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