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0조(표결권의 특례)
Trade Union and Labor Relations Adjustment Act, Article 20 (Special Rule on Voting Rights)
노동조합이 특정 조합원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경우에는 그 조합원은 표결권이 없다.
When a trade union votes on a matter concerning a particular union member, that member shall have no right to v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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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0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