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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제4장 쟁의행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6조(직장폐쇄의 요건)

Trade Union and Labor Relations Adjustment Act, Article 46 (Requirements for Lockouts)

①사용자는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개시한 이후에만 직장폐쇄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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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사용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장폐쇄를 할 경우에는 미리 행정관청 및 노동위원회에 각각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8.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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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0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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