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8조(주장의 확인등)
Trade Union and Labor Relations Adjustment Act, Article 58 (Confirmation of Claims, etc.)
조정위원회 또는 단독조정인은 기일을 정하여 관계 당사자 쌍방을 출석하게 하여 주장의 요점을 확인하여야 한다.
The mediation committee or single mediator shall set a date, have both parties concerned appear, and confirm the main points of their clai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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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0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