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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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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제5장 노동쟁의의 조정 › 제3절 중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69조(중재재정등의 확정)

Trade Union and Labor Relations Adjustment Act, Article 69 (Finality of Arbitration Awards, etc.)

①관계 당사자는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이 위법이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중재재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그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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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관계 당사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이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결정이 위법이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중재재정서 또는 재심결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2) Where웨어 a어 party파티 concerned컨선드 considers컨시더즈 thatð댓 an앤 arbitration아비트r레이션 award어워드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bor레이버 Relationsr릴레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or오 a어 reviewr리v뷰 decision디시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s이즈 unlawful언로f플 or오 exceeds익시즈 its잇츠 authority,어θ쏘r러티 theð더 party파티 may,메이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20 of어v브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Litigation리터게이션 Act,액트 filef파일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lawsuit로숫 within위ð딘 15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writtenr리튼 award어워드 or오 reviewr리v뷰 decision디시전 is이즈 served.서v브드

③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기간내에 재심을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중재재정 또는 재심결정은 확정된다.

(3) Where웨어 no노우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reviewr리v뷰 is이즈 made메이드 or오 no노우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lawsuit로숫 is이즈 filedf파일드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s피r리어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theð디 arbitration아비트r레이션 award어워드 or오 reviewr리v뷰 decision디시전 shall섈 become비컴 final.f파이늘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재재정이나 재심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관계 당사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4) When웬 an앤 arbitration아비트r레이션 award어워드 or오 reviewr리v뷰 decision디시전 has해즈 become비컴 finalf파이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parties파티즈 concerned컨선드 shall섈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it.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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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0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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