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면전차 건설 및 운전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대피시설)
도로연계형 선로의 경우 별도의 대피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선로를 대피로로 이용할 수 있다.
시행 2025.4.11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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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면전차 건설 및 운전 등에 관한 규칙 › 제2장 노면전차의 건설 › 제1절 선로
도로연계형 선로의 경우 별도의 대피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선로를 대피로로 이용할 수 있다.
시행 2025.4.11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