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면전차 건설 및 운전 등에 관한 규칙 제29조(관제실의 비상전원설비)
관제실에는 전기공급에 장애가 발생했을 때에도 관제설비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비상전원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시행 2025.4.11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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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면전차 건설 및 운전 등에 관한 규칙 › 제2장 노면전차의 건설 › 제4절 관제실 및 통신설비
관제실에는 전기공급에 장애가 발생했을 때에도 관제설비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비상전원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시행 2025.4.11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