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면전차 건설 및 운전 등에 관한 규칙 제30조(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① 주요 교차로와 정거장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여 관제실에서 실시간으로 영상을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관제실에는 노면전차의 운행 상태, 선로전환기의 진로 방향, 전력공급시설의 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시행 2025.4.11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노면전차 건설 및 운전 등에 관한 규칙 › 제2장 노면전차의 건설 › 제4절 관제실 및 통신설비
① 주요 교차로와 정거장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여 관제실에서 실시간으로 영상을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관제실에는 노면전차의 운행 상태, 선로전환기의 진로 방향, 전력공급시설의 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시행 2025.4.11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