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면전차 건설 및 운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노면전차의 건설 등에 관한 일반 기준)
① 노면전차 건설자는 노면전차시설 외부로부터 받는 전기적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하고, 발생 가능한 최대한의 기계적, 전기적, 열적 부하를 견딜 수 있도록 노면전차시설을 건설한다.
② 노면전차 건설자는 장애인, 노약자 등 교통약자가 노면전차시설에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교통약자를 위하여 별도의 시설이 필요한 경우 해당 시설을 설치ㆍ운영한다.
시행 2025.4.11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