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면전차 건설 및 운전 등에 관한 규칙 제31조(비상통신장치)
승강장에 승객이 관제실과 통화할 수 있는 비상통신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승강장 바닥에서 1.5미터 높이로 2개 이상의 장소에 분산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시행 2025.4.11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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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면전차 건설 및 운전 등에 관한 규칙 › 제2장 노면전차의 건설 › 제4절 관제실 및 통신설비
승강장에 승객이 관제실과 통화할 수 있는 비상통신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승강장 바닥에서 1.5미터 높이로 2개 이상의 장소에 분산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시행 2025.4.11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