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면전차 건설 및 운전 등에 관한 규칙 제42조(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 등)
① 노면전차 운전자는 긴급자동차가 노면전차 전용도로 또는 노면전차 전용차로를 통행하는 경우 긴급자동차와 제동거리 이상의 간격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노면전차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긴급자동차가 우선 통행할 수 있도록 양보 운전하여야 한다.
시행 2025.4.11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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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면전차 건설 및 운전 등에 관한 규칙 › 제3장 노면전차의 운전 등 › 제1절 운전
① 노면전차 운전자는 긴급자동차가 노면전차 전용도로 또는 노면전차 전용차로를 통행하는 경우 긴급자동차와 제동거리 이상의 간격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노면전차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긴급자동차가 우선 통행할 수 있도록 양보 운전하여야 한다.
시행 2025.4.11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