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면전차 건설 및 운전 등에 관한 규칙 제43조(장치나 설비의 안전관리)
① 노면전차 운영자는 허가받지 아니한 사람이 전차선, 선로전환기 등 위험한 장치나 설비에 접근하거나 이를 임의로 조작할 수 없도록 안전시설을 설치하거나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노면전차 운영자는 가스누출, 상수도관 파열 및 교통사고 등 예상 가능한 비상상황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시행 2025.4.11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노면전차 건설 및 운전 등에 관한 규칙 › 제3장 노면전차의 운전 등 › 제2절 안전관리 등
① 노면전차 운영자는 허가받지 아니한 사람이 전차선, 선로전환기 등 위험한 장치나 설비에 접근하거나 이를 임의로 조작할 수 없도록 안전시설을 설치하거나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노면전차 운영자는 가스누출, 상수도관 파열 및 교통사고 등 예상 가능한 비상상황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시행 2025.4.11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