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주거지원의 기준ㆍ방법ㆍ절차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주거지원을 하려는 경우에는 노숙인 등의 성별ㆍ나이ㆍ직업, 건강 상태 및 본인의 의사 등과 관련 노숙인시설의 장의 의견을 고려하여 해당 노숙인 등에게 적합한 주거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거지원을 하려면 법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노숙인복지시설의 장에게 노숙인 등에 대한 보호를 의뢰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주거지원을 하려면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및 다른 법률에 따른 보호시설의 장에게 노숙인 등에 대한 보호를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보호시설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노숙인 등의 보호를 거부해서는 아니 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노숙인 등에게 법 제10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의 주거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거주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지역사회에 정착하는 데 필요한 서비스를 함께 제공할 수 있다.
시행 2020.12.15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