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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고용지원)

①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노숙인 등의 고용을 지원하고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및 조치를 할 수 있다.

1. 직업지도사업: 노숙인 등이 능력 및 적성에 맞는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직업상담, 직업적성검사 및 직업지도를 하는 사업

2. 고용촉진사업: 노숙인 등의 취업의욕 및 직업능력을 높이고 집중적인 취업알선을 하는 사업

3. 공공일자리사업: 노숙인 등을 직접 고용하여 거리청소, 급식보조 및 상담보조 등의 공공근로를 수행하는 사업

4. 그 밖에 고용정보의 제공, 직업지원, 취업알선, 직업능력개발 등 노숙인 등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 및 조치

②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노숙인 등에게 법 제13조에 따른 고용지원을 하는 경우 고용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서비스를 함께 제공할 수 있다.

시행 2020.12.15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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