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는 해당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노숙인 등 관련 업무 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9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무
2. 법 제10조에 따른 주거지원에 관한 사무
3. 법 제13조에 따른 고용지원에 관한 사무
4. 법 제14조에 따른 응급조치에 관한 사무
② 법 제16조에 따른 노숙인복지시설의 장 또는 법 제19조에 따른 노숙인종합지원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5조에 따른 노숙인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2. 법 제17조에 따른 노숙인 등의 입소ㆍ퇴소에 관한 사무
3. 법 제18조에 따른 자활ㆍ재활프로그램 제공 및 입소자의 건강관리에 관한 사무
4. 법 제19조 각 호에 따른 노숙인종합지원센터의 업무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4.8.6]
시행 2020.12.15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