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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11(요양보호사교육기관 변경지정 신청 등)

①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을 운영하는 자가 기관의 명칭ㆍ소재지 또는 기관의 장을 변경할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의10서식의 요양보호사교육기관 변경지정 신청서에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지정서 및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5>

②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을 운영하는 자가 기관의 업무를 휴지하거나 폐지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20호의11서식의 요양보호사교육기관 휴지ㆍ폐지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기관의 휴지 또는 폐지 의결서(법인만 해당한다) 1부

2. 교육 중인 교육생에 대한 조치계획서 1부

3.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지정서(폐지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변경지정 신청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변경지정을 하고,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지정서에 변경사항을 적어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④ 법 제39조의3제2항에 따라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이 사업정지 또는 지정취소의 처분을 받은 때에는 교육 중인 교육생에 대한 조치 계획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4.26]

시행 2025.12.29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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