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17(응급조치의무 등)
① 법 제39조의7제1항 후단에 따른 동행 요청은 별지 제20호의16서식에 따른 노인학대현장 동행 요청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노인학대신고가 긴급을 요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전화 또는 구두로 요청하고 난 후에 별지 제20호의16서식에 따른 노인학대현장 동행 요청서를 보낼 수 있다.
② 영 제20조의7제1항에 따른 노인학대관련 신분조회 요청서는 별지 제20호의17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6.12.30][종전 제29조의17은 제29조의18로 이동 <2016.12.30>]
시행 2025.12.29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