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노인복지법 시행령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18조의2(생업지원)

① 법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3.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②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위탁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7.2>

1. 청소, 소독, 병충해 예방 및 해충 제거

2. 주차관리, 경비 및 장치ㆍ시설 등의 점검ㆍ유지ㆍ수리

3. 조경관리

4. 매표

5. 그 밖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제1항에 따른 기관의 장이 노인의 생업지원을 위하여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의 채용 비율은 최근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된 65세 이상 근로자 수를 최근 3개월간의 월 평균 근로자 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이 경우 65세 이상 근로자 수와 월 평균 근로자 수에서 일용근로자의 수는 제외되며 산정의 기준 시점은 매월 말일로 한다.

[본조신설 2018.6.12]

시행 2026.1.24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노인복지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