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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노인복지법 시행령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의2(고령친화도시의 지정 기준)

법 제4조의3제1항에 따른 고령친화도시(이하 "고령친화도시"라 한다)의 지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령친화도시 추진을 위한 조직체계 및 인력 등의 기반을 갖출 것

2. 다음 각 목의 사항 관련 사업의 추진 실적이 있을 것

가.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대한 노인의 능동적 참여 촉진

나. 노인의 역량 강화

다. 노인 돌봄 및 안전

라. 건강하고 활력 있는 노후생활의 구현

3. 제2호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고령친화도시 조성계획을 갖출 것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령친화도시의 지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을 갖출 것

[본조신설 2026.1.20]

시행 2026.1.24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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