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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노인복지법 시행령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22조(비용의 부담)

Enforcement Decree of the Welfare of Older Persons Act, Article 22 (Bearing of Costs)

① 삭제 <2024.10.31>

(1) Deleted.딜리티드 <2024.10.31>

②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27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 등과 상담ㆍ입소 등의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부담하되, 그 부담비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5.12.27, 2011.10.26>

(2)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5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costs카스츠 requiredr리콰이어드 forf포 health헬θ스 checkups,체컵스 etc.엣세터r러 and앤드 forf포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counseling카운설링 and앤드 admission애드미션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27 and앤드 2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borne본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within위ð딘 theð더 limits리멋츠 of어v브 theð더 budget,버짓 and앤드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theirð데어 shares셰어즈 shall섈 be비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Subsidy서브시디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③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33조제1항ㆍ제35조제1항ㆍ제37조제1항 및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당해 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부담한다. <개정 2005.12.27>

(3)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5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costs카스츠 requiredr리콰이어드 forf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welfare웰f페어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older오울더 persons퍼슨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1), Article아터클 35 (1), Article아터클 37 (1), and앤드 Article아터클 3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borne본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thatð댓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welfare웰f페어 facilityf퍼실리티 forf포 older오울더 persons.퍼슨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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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4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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