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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노인복지법 › 제3장 보건ㆍ복지조치

노인복지법 제28조(상담ㆍ입소 등의 조치)

Welfare of Older Persons Act, Article 28 (Measures Such as Counseling and Admission)

①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노인에 대한 복지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9.2.8, 2007.8.3, 2008.2.29, 2010.1.18, 2018.3.13>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a어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Do두 Governor,거v버너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eaning미닝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utonomous오타너머스 Gu;구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shall섈 take테이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asures메저즈 when웬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더 welfare웰f페어 of어v브 older오울더 persons:퍼슨즈

1. 65세 이상의 자 또는 그를 보호하고 있는 자를 관계공무원 또는 노인복지상담원으로 하여금 상담ㆍ지도하게 하는 것

1. Having해v빙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r오 welfare웰f페어 counselors카운설러즈 forf포 older오울더 persons퍼슨즈 counsel카운슬 and앤드 guide가이드 persons퍼슨즈 aged에이지드 65 or오 older오울더 or오 thoseð도우즈 who후 protect프r러텍트 them;ð뎀

2. 65세 이상의 자로서 신체적ㆍ정신적ㆍ경제적 이유 또는 환경상의 이유로 거택에서 보호받기가 곤란한 자를 노인주거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에 입소시키거나 입소를 위탁하는 것

2. Admitting,애드미팅 or오 entrusting엔트r러스팅 theð디 admission애드미션 of,어v브 persons퍼슨즈 aged에이지드 65 or오 older오울더 who후 have해v브 difficulty디f퍼컬티 being비잉 protected프r러텍티드 at앳 home홈 forf포 physical,f피지클 mental,멘틀 or오 economic에커나믹 reasonsr리즌즈 or오 because비코즈 of어v브 theirð데어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into인투 residentialr레지덴실 welfare웰f페어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older오울더 persons퍼슨즈 or오 home-based홈-베이스트 welfare웰f페어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older오울더 persons;퍼슨즈

3. 65세 이상의 자로서 신체 또는 정신상의 현저한 결함으로 인하여 항상 보호를 필요로 하고 경제적 이유로 거택에서 보호받기가 곤란한 자를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입소시키거나 입소를 위탁하는 것

3. Admitting,애드미팅 or오 entrusting엔트r러스팅 theð디 admission애드미션 of,어v브 persons퍼슨즈 aged에이지드 65 or오 older오울더 who후 always올웨이즈 need니드 protection프r러텍션 because비코즈 of어v브 a어 serious시r리어스 physicalf피지클 or오 mental멘틀 impairment임페어먼트 and앤드 who후 have해v브 difficulty디f퍼컬티 being비잉 protected프r러텍티드 at앳 home홈 forf포 economic에커나믹 reasonsr리즌즈 into인투 medical메더클 welfare웰f페어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older오울더 persons.퍼슨즈

②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福祉實施機關"이라 한다)은 65세 미만의 자에 대하여도 그 노쇠현상이 현저하여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 각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welfare웰f페어 implementing임플러멘팅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take테이크 theð더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ven이v븐 forf포 persons퍼슨즈 under언더 65 if이f프 theirð데어 signs사인즈 of어v브 aging에이징 are아 so소우 marked마크트 thatð댓 special스페실 protection프r러텍션 is이즈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③ 복지실시기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입소조치된 자가 사망한 경우에 그 자에 대한 장례를 행할 자가 없을 때에는 그 장례를 행하거나 해당 시설의 장으로 하여금 그 장례를 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복지실시기관 또는 노인복지시설의 장은 사망자가 유류한 금전 또는 유가증권을 그 장례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할 수 있으며, 부족이 있을 때에는 유류물품을 처분하여 그 대금을 이에 충당할 수 있다. <개정 2019.1.15, 2020.12.29>

(3) If이f프 a어 person퍼슨 admitted어드미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dies다이즈 and앤드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one원 to투 hold호울드 a어 funeralf퓨너r럴 forf포 thatð댓 person,퍼슨 theð더 welfare웰f페어 implementing임플러멘팅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hold호울드 theð더 funeralf퓨너r럴 or오 have해v브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facilityf퍼실리티 hold호울드 it.잇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welfare웰f페어 implementing임플러멘팅 agency에이전시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welfare웰f페어 facilityf퍼실리티 forf포 older오울더 persons퍼슨즈 may메이 use유스 money머니 or오 securities시큐r러티즈 left레f프트 by바이 theð더 deceased디시스트 to투 cover커v버 theð더 funeralf퓨너r럴 costs카스츠 and,앤드 if이f프 thisð디스 is이즈 not낫 enough,이너f프 may메이 sell셀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left레f프트 behind비하인드 and앤드 use유스 theð더 proceeds프r러시즈 to투 cover커v버 theð더 costs.카스츠

④ 제3항 후단에 따른 장례비용 충당의 세부절차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12.29>

(4) Theð더 detailed디테일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covering커v버r링 funeralf퓨너r럴 costs카스츠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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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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