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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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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 제4장 노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요양보호사의 직무ㆍ자격증의 교부 등)

Welfare of Older Persons Act, Article 39-2 (Duties of Care Workers and Issuance of Certificates, etc.)

①노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요양보호사를 두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1) A어 person퍼슨 who후 establishes이스태블리쉬즈 and앤드 operates아퍼r레잇츠 a어 welfare웰f페어 facilityf퍼실리티 forf포 older오울더 persons퍼슨즈 shall,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employ엠플로이 care케어 workers워커즈 who후 professionally프r러f페셔널리 perform퍼f폼 work워크 such서치 as애즈 supporting서포팅 theð더 physicalf피지클 activities액티v버티즈 or오 housework하우스워크 of어v브 older오울더 persons퍼슨즈 and앤드 others.어ð더즈

② 요양보호사가 되려는 사람은 제39조의3에 따라 요양보호사를 교육하는 기관(이하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이라 한다)에서 교육과정을 마치고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5>

(2) A어 person퍼슨 who후 wishes위쉬즈 to투 become비컴 a어 care케어 worker워커 shall섈 complete컴플릿 a어 training트r레이닝 course코스 at앳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atð댓 trains트r레인즈 care케어 workers워커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3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are케어 worker워커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ion")인스티투션 and앤드 pass패스 theð더 care케어 worker워커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conducted컨덕티드 by바이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③ 시ㆍ도지사는제2항에 따라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요양보호사 자격증 교부 신청일을 기준으로 제39조의13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자격증을 교부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1.25, 2019.12.3>

(3)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issue이슈 a어 care케어 worker워커 certificate서티f피컷 to투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passed패스트 theð더 care케어 worker워커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However,하우에v버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shall섈 not낫 be비 issued이슈드 to투 a어 person퍼슨 who,후 as애즈 of어v브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theð더 certificate,서티f피컷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disqualification디스콸러f퍼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13.

④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과 제3항에 따라 자격증을 교부 또는 재교부 받고자 하는 사람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0.1.25>

(4)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requirer리콰이어 a어 person퍼슨 who후 wishes위쉬즈 to투 take테이크 theð더 care케어 worker워커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a어 person퍼슨 who후 wishes위쉬즈 to투 be비 issued이슈드 or오 reissuedr리이슈드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o투 pay페이 a어 fee.f피

⑤ 요양보호사의 교육과정,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실시 및 자격증 교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25>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training트r레이닝 courses코시즈 forf포 care케어 workers,워커즈 theð더 conduct칸덕트 of어v브 theð더 care케어 worker워커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theð디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⑥ 제3항에 따라 자격증을 교부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그 자격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그 자격증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0.4.7>

(6) A어 person퍼슨 issued이슈드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not낫 lend렌드 theð더 certificate서티f피컷 to투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and앤드 no노우 one원 shall섈 borrow바r로우 it.잇

⑦ 누구든지 제6항에 따라 금지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0.4.7>

(7) No노우 one원 shall섈 arrange어r레인지 any에니 act액트 prohibited프r로히버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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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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